[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소방서(서장 이광성)는 13일 오전 10시 서장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한 119구급대원(윤성재, 김길성)과 의무소방원(이영호)에게 하트세이버(Heart Saver)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들은 지난 7. 19. 15:26분 청양군 대치면 장곡사 부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석모(47세)씨를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를 이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소생시켰다. 현재 석씨는 완전히 회복하여 일상행활을 하고 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 소생시키는 데 이바지한 구급대원과 민간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로, 병원 도착 전 환자가 심전도와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야 받을 수 있다

이광성 청양소방서장은 “심정지나 호흡정지 환자는 최초 4분이 중요하다”며 “소중한 가족과 이웃, 동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꼭 익혀둘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하트세이버는 청양소방서 개서이후 처음으로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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