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군은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셋째 아 이상 출산 시 지원금을 대폭 인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정하고 지난 7일 공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셋째 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넷째 아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섯째 아 이상은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셋째 아 이상 임신축하금 50만원과 넷째 아 이상 출산축하 선물 장난감 추가지원 등이 신설됐다.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청양군에 거주해야하고 8월 7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금은 3년에서 6년간 분할 지급하게 된다. 셋째 아 이상 출산지원금은 주소지를 이전 할 경우 그 잔여분에 대한 지급이 중단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구증가와 군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