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는 8월 1일 현재 대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주민세 균등분 184억 원을 과세했다.

이는 지난달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공포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 인상과 신규 자영업자 및 산업단지 입주 법인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58억 원 증가된 것이다.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은 대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12,500원(달성군 5,5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다.

2015년도 주민세 균등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은 비과세․감면 조치하고, 개인 균등분 90만여 건, 개인사업자는 81천여 건, 법인은 30천여 건을 부과했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민수가 많은 달서구가 233천 건에 42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구 183천 건 36억 원, 수성구 168천 건 29억 원 순이며, 달성군은 77천 건에 9억 원이 부과되었다.

주민세 균등분의 법정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대구시는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 080-788-8080」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균등분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053-803-2521)이나, 각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균등분은 대구시의 구성원인 시민이나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사회적 지위나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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