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화재발생 시 해당 대상물 거주자 등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세우고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 등의 피난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청양소방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7. 16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내 대상처 홍보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시 피난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하며, 피난계획에는 화재경보 수단과 방식, 층별 피난대상 인원 현황 및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 경로 등을 함께 포함 해야한다.

또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와 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까지 반영해 정비해야 한다.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관계인은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거나, 분기별 1회이상 안내방송 실시, 또는 피난안내도를 각 층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청양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대규모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법령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