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경간 명령.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그동안 법제화 논의 진행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과 상호 존중하며 국민인권 보호와 바람직한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해 원만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과 여․야 모든 의원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경찰은 입법취지와 의미를 겸허히 받들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변화와 개혁에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며,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조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사역량과 수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혁파하고 부정부패도 뿌리뽑고, 뼈를 깎는 쇄신으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 신뢰받는 법집행기관,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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