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하종성)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용, 수출용 및 인증확인용에 대한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 기간을 2년간(2011.7.1 ~ 2013.6.30)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수수료 면제 추진 결과에 대한 효과(매출 증대 약 40억원)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수수료 면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약 5 억원 이상 경감 되어 기술개발 활성화 및 투자확대가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충북중기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주사현미경, 3차원측정기, 진동시험기 등의 시험연구장비(500만원 이상 60여대)를 중소기업에 무료로 개방하여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어 시험·분석 장비가 고가여서 구비하지 못한 기업이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를 참조하거나 시험연구지원팀(043-230-534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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