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군] 괴산소방서(서장 최종성)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실무교육 이수기한이 도래된 대상물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무교육 안내문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임신고 이후 선임일자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 경력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특례 적용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인식 민원지도팀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시설작동 및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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