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성남시가 추진중인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을 거부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불수용은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원안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성남시로 공문을 보내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지원 강화’를 권고하면서 이 사안을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한다고 사실상 불수용 통보했다. 22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주민에 의해 구성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신의 산하기관 정도로 여기는 지방자치 훼손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가 이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는다. 오로지 주어진 예산을 아끼고 아껴 추진하는 일이다.”라면서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막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시장은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이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산모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나 이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며,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자치단체 간 경쟁 유도가 지방자치의 목적인데, ‘다른 곳에선 못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지방자치 퇴보와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산모간 불평등 주장에 대해서도 “어이없는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시장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가 이용하게 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 정책은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정부방침에 맞춘 계층별 선별복지정책”이라며 “그런데 모든 산모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보편복지라서 안되고, 선별복지는 불평등해서 안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복지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시장은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거부한 이번 결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한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권한남용행위”라고도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동법 제 26조는 협의 조정의 목적으로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되지도, 누락되지도 않는 제도이므로 불수용으로 이를 막을 근거가 없고, 복지부는 중복이나 누락여부 심사 외에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불수용 결정에 불응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그저 놀라울 뿐”이라며 “어떻게든 이 사업을 막으려는 복지부의 이 위협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초헌법적 사고이자, 중앙정부의 월권 횡포”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산후조리원 정책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성남시민 뿐 아니라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산모를 지원하되 산후조리지원비가 아닌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라’거나, ‘정부시책인 건강관리사 파견확대는 되지만 산후조리지원은 안된다’는 주장은 중앙정부사업이나 기존사업 외에 신규시책은 무조건 막겠다는 일방통행 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시책을 권장해도 모자랄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산후조리지원을 끝까지 막으면 ‘복지후퇴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막을 것은 성남시의 모범적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 메르스 감염이나 ‘복지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한번 무상산후조리지원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회부 취소와 원안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민과 시민이 찬성하고,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출산장려정책인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행정적, 정치적,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전날인 22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공공의 영역이 주도적으로 민간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과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관리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입소율이 낮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산후조리원의 입소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비용 문제”라면서 “다수의 산모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비용 문제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출산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부터 고민을 해야 하는 현실에 보건복지부는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제도를 확대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유용한 면이 있지만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지원사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집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새벽 시간대에 전혀 지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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