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신기술을 결합한 「실종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신속하게 실종아동등 찾기에 나선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종전에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각기 목적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아 실종아동등 찾기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 이번 사업을 통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호 아동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고, 사진 매칭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신속한 실종아동등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실종아동등 : 14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보호아동 DB ▴인천시 사전신고등록자 DB ▴해외입양인연대 해외입양인가족찾기 DB ▴KBS 가족찾기신청자 DB ▴적십자사 보호아동 관리DB 등을 공유한다.

보건복지부 사회통합관리망과 장사망 연계를 위해 실종아동법 개정 추진 중(’11.5.20 윤석용 의원 대표로 15인 공동 발의, 6.13 복지위 상정)

얼굴인식 기술을 통한 실종아동등 등록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이미지 보정 기능
원본 사진과 대상 사진의 얼굴영역 추출
장기실종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후의 얼굴변화 모습을 추정
부모, 형제의 사진을 참조하여 활용
2년 또는 5년마다 장기실종아동의 사진을 작업하여 얼굴변환 모습을 업데이트함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명실상부한 「범정부적 통합 포털」을 만들고「실종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위와 같이 실종아동을 찾는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각종 홈페이지 및 정보데이터 자료를 통합하고 관련 부처ㆍ기관과도 연계하여 △아동․여성․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정보 제공 △예방 교육 방법 제시 △각종 신고의 접수 △주민 의견 청취 △국민 만족도 평가 등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범정부적인 종합 정보 포털 구축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11. 6. 17(금) 14:00에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설명회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올 11월부터는 우선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본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이 아동ㆍ여성⋅장애인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앞으로 개발⋅발전될 사진 매칭 기술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더욱 완성된 모습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 및 관심을 당부했다.

現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규정에 따르면 보호자가 신고할 당시 14세 이상이 되면 실종아동법상 ‘아동등’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유전자 검사 등 법에서 보장하는 각종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치매질환자’의 경우에도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는 경우가 많으며, 항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발견이 중요하여 실종아동등으로 간주할 필요성이 있어, 대상 확대 등 법 규정의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실종노인’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치매질환자’는 나이와 상관없는 것으로 ‘실종노인’보다 확대된 개념이고, 아울러 실종관련 기본법인 실종아동법에 규정하는 것이 더 논리적임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에서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등의 범위에 치매 환자를 추가하여 그동안 법령 미비로 적극적으로 찾기에 나서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보호 및 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 수행 중인 「실종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기관간의 정보 공유가 중요함을 감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자료 연계를 위해 실종아동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신원 확인이 어려운 아동 등의 경우 지문 및 얼굴 등을 미리 전산망에 등록해 두었다가, 실제 실종 발생 시 해당 자료의 검색을 통해 실종아동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단, 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등록자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개인 정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자료는 경찰청 실종아동(182)센터에서 통합해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의하여 소방 및 해양경찰만이 긴급구조 상황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실종아동의 개인위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부득이 소방서 등을 방문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한시가 급한 수색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경찰관서장도 실종아동등의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개인위치 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실종아동법」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現 실종아동법에 의하여 ’04. 4월부터 현재까지 보호시설 수용 무연고 실종아동등과 찾는 가족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상호 대조를 통하여 친부모 및 가족을 찾아주는 유전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총 23,988명 유전자 자료 확보(보호시설 무연고 22,531, 가족 1,457, ’04.4월~’11.5월)

그러나 그 대상이 현재 보호시설에 수용된 사람만으로 한정되어 너무 제한되어 있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호시설에서 성장하여 퇴소한 사람 및 해외로 입양된 경우에도 유전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앞으로도 국민이 요구하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행과 제도를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찾기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중심의 경찰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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