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55(2011)년 제 41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찰 주지스님께서는
수계 대상 행자가 빠짐없이 수계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교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기 간 : 불기 2555(2011). 8. 18.(음 7. 19. 목) ~ 9. 2.(음 8. 5. 금) / 16일간

2. 장 소 : 제8교구 본사 직지사(경북 김천시 소재)

3. 신청자격
1) 불기 2554년(2010년) 9월 18일 부터 2555(2011)년 3월 4일까지 교육원에 행자등록한 자 중 ‘행자교육운영에 관한 령’에 따른 교육입문교육을 필한 자.
2) 불기 2554년(2010년) 9월 17일 이전 등록 후 입문교육을 필한 자.
※ 교육원은 2011년 7월 31일까지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입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직할교구는 교육원에서 직접 통보)
※ 제 41기 수계교육 수료 후 사미․사미니계 수계식을 갖습니다.

4. 접수기간 : 불기 2555(2011). 7. 1. ~ 2555(2011). 7. 15.
* 접수처 : 해당 교구본사 (직할교구 소속 행자는 교육원에 직접 접수)
* 교구본사는 2011년 7월 12일(오전)까지 입교지원서류 접수 완료.
* 교구본사는 취합된 서류를 7월 15일(우편소인 인정)까지 교육원에 제출.

5. 제출서류
1) 사미(니)계 수계교육 입교지원서(소정양식)
2) 신상명세서(소정양식)
3) 등록사찰 주지 추천서(소정양식)
4) 제적등본(호적)
4) - 2 기본증명서
4) - 3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
4) - 4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초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건강진단서(교육원에서 정한 소정 양식과 검사항목)
8) 반명함판사진 4매(삭발, 행자복 착용)
※ 등록사찰 주지스님은 제출서류 일체를 2부(직할교구는 1부) 작성하여 교구본사에 접수 하여 주시고, 교구본사 주지스님은 1부를 교구본사에 비치하고 1부를 교육원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 교
1) 수계교육 대상 행자의 입교는 교구별로 담당 소임자의 인솔 하에 입교일 오전 11시 까지 수계교육 장소에 입교하여야 합니다.(직할교구는 사찰별로 소임자의 인솔 하에 입교)
2) 접수장소 : 직지사 설법전 1층 / 11시 접수시작
3) 준비물 ① 목탁(가로지름:12-14Cm) ② 요령(지름:7-8Cm) ③ 발우 ④ 우산
⑤ 사미․사미니의제(적삼, 동방, 두루마기, 장삼, 장삼띠, 행건)
⑥ 필기도구 ⑦ 세면도구 ⑧ 삭발용 면도기 ⑨ 목욕가방(회색)
⑩ 개인용 컵 ⑪ 침구(모포 1매) ⑫ 주민등록증(삭발 / 행자복 또는 사미의제)
4) 복 장 : ① 흰고무신 ② 행자복(반드시 2벌 지참) ③ 흰색․회색 속옷(반팔, 사각)
※ 지참물 및 복장 미 준비 시 귀사 조치함.

7. 사미․사미니계 수계비(가사비) : 13만원
1) 입교 당일 현장접수합니다.
2) 사전 납부하실 분은 <농협 053-01-277731 /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총무부 / 02-2011-1703)

8. 문의처
1) 해당 교구본사 종무소 (첨부된 교구본사 연락처 참조 – 홈페이지)
2)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전화 : 02-2011-1801)

9. 유의사항
1) 연령 18세 미만인 출가자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수계교육이 가능 합니다. 이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본인서약서 및 예정 은사스님 교육보증각서입니다.
서약서 및 교육보증각서의 내용에 따라 구족계 수지 이전까지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해야지만 구족계 수계 자격이 주어집니다.
2) 건강진단서 발급은 국립․도립․시립의료원 및 대학병원 이상의 병원 중 교육원에서 요청하는 건강진단서의 모든 항목 검사가 가능한 병원만을 인정합니다.
3) 서식 다운로드(www.buddhism.or.kr) 및 서식확인
<조계종홈페이지 - 종무자료실 - 종무자료 - 교육원 - 수계교육입교관련서류>
4)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가 드러날 경우 교육원은 직권으로 행 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준비물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기 2555(2011)년 6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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