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윤홍창 위원장)는 6월 10일(수) 제34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과「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충청북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홍창(제천1, 새누리당)의원은 “학업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예방정책과 예방교육활동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 하는 교육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3년마다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학업중단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실태 분석과 학업중단예방교육 및 학생·학부모 상담 및 숙려제 운영 강화,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