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희(청주5,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하여 도교육청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과 ▲해마다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 및 수시 로 안전성 검사를 사전검사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와 각 학교 및 납품업체에 공개하는 등 검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의 핵심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전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 사후조치 등 방사능 검사체계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검사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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