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에서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이 6월 9일(화) 제340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2006년 9월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허용되자 충북 소재 세명대학교를 포함한 12개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추진, 검토하고 있어, 해당지역 상권의 붕괴 및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가 우려되어 왔다.

특히 세명대는 경기도 하남시 지역 미군부대 공여지에 학생 2천여명 규모의 캠퍼스 설립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충북도와 제천시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6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이전 및 증설이 가능한 학교는 수도권 내에 소재한 학교로 제한된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오늘 가결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및 소속 위원,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박봉순(청주8, 새누리) 위원장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립형 지방화 촉진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육성과 발전을 명시하고 있는「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지원을 할 수 있다.
의 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헌법정신의 확대와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법사위원 및 국회의원들께서는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