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아산시]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3개월간) 관내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하는 등 화재 및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화재예방지도는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실태파악 후 ▲ 1층 필로티 주차장 내 가연물 적치금지 ▲ 화재발생 시 초기소화 및 대피요령 ▲ 주택인근 쓰레기 소각 금지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지도 등 종합적인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 된 주택에 대해 서한문을 발송하고, 주택 이면 도로에 불법 주정차 금지 및 필로티 주차장 화재예방 관련 홍보 스티커를 제작·보급하여 주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유사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철저한 소방안전점검이 필요하다." 며 "지속적인 소방특별조사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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