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광역시교육청(사학담당)은 3개교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해오면서 약 7,211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1년도에 대성고와 서대전여고, 2013년도에는 대신고를 자사고로 지정·운영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제외하고 환경개선 시설비 10,559백만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비 9,909백만원, 기타 사업성 경비 4,915백만원 등 총 25,38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3개교의 자사고가 일반 사립고였다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부족분 32,594백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했으므로 약 7,211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절감된 예산은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되어 어려운 교육재정의 숨통을 트이는데 일조하였다.

자사고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및「사립학교법」제43조에 따라 지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에 따르면 자사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하지만,  환경개선 시설비,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비 및 기타 사업성 경비는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이 예산절감을 통한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측면뿐만 아니라 고교 다양화를 통한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학교간 건전한 경쟁 촉진,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통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능력 계발 등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자사고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학생의 학습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신중히 검토하여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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