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23일 기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대상의 가입의무 기한이 2015년 8월 22일로 임박함에 따라 가입의무 유예대상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영업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소방서는 2013년 2월 23일 제도 개정 이후 각 업소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이면서,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예하여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재우 예방안전팀장은 “가입유예대상이더라도 다중이용 업소에 뜻하지 않는 화재가 일어나면 피해보상의 안전장치를 위해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며 “안내문 발송이나 전화 ․ 방문을 하고 있지만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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