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21일~22일 이틀간 예산문예회관(예산읍 아리랑로 소재) 대강당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특례 적용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 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제한 될 수도 있으니 교육 이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했다.

이재우 예방안전팀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시설 작동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 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능력 습득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많은 분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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