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22일 예산소방서 본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규정이 삭제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 7월 8일자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점검시설은 수동식소화기, 비상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등으로 소방시설점검업체인(주)벧엘산전에서 2명이 점검을 실시했다.

소방서관계자는 “우리 예산소방서부터 작동기능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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