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금년도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지원액 500억원 중 3차분 100억원을 6월 1일(수)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소상공인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5회(2월, 4월, 6월, 8월, 10월) 에 걸쳐 100억씩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대전소재 소상공인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市에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하며,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 및 중기청 자금 포함, 5천만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자금신청을 하고 적격한 업체에 한해 교부된 추천서를 신용보증기관에 제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부받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 가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영개선자금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3,792개업체에게 1,049억원이 지원되었고, 이자지원금으로 40억원을 지원하였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시청 경제정책과(☏600-2213),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223-5301),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864-1602)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외 도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제외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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