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최근 일부 단체의 보조금 횡령과 관련하여 경찰 적발, 보조단체 관련자 입건 등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주시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보조금 전담 감사팀 신설 또는 감사 인력을 보강하고,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과 부정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관련자 형사고발, 향후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원 근거가 없는 보조사업은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검증, 사업결과 성과평가를 엄격히 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청주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으며, 금년부터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내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 예산편성과 보조사업자 선정, 3년마다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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