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시·도 합동으로 3명씩 2개 조를 편성해 관내 인허가 시설 1,061곳과 무허가·미신고 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작물 재배에 관계없이 퇴·액비 무단살포, 축사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투기 여부, 퇴비사 유출 방지턱 미설치,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 주변·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무단방류, 퇴비·액체비료 농경지 과다 살포, 미숙성 액체비료 살포 등으로 인한 주민 악취피해 및 환경오염 유발을 한 축산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최근 1,061곳 중 197곳을 점검해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6건 등 행정처분 9건의 조치를 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유출 사고, 환경오염 행위, 악취 민원 등이 끊이지 않고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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