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 천안시가 다가오는 장애인의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의 품질혁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인장애인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노인장애인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은 내부고객인 공무원은 물론, 외부고객인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시민누구에게나 다가서는 행정, 차별없는 행정, 공경하는 행정과 더불어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서비스 분야 주요 내용은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사회적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근로의 기회를 점차 확대
△노인요양시설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시설이용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을 점차 확대
△노인들이 후손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하고 경로효친
사항을 기리고자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3만원, 10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10만원의 장수수당 지급 등이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분야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다양한 생활안정사업을
통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장애인의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활동보조사업을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 도모 및 인권신장에 기여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저 출산 대책에 부응
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 조례에 의거 출산비 지원
△재가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가정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활동 지원 등이다.

시는 분야별 추진내용 및 이행기준을 공무원들이 숙지하여 고객들에게 감동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장애인행정서비스헌장의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민선6기 시정비전인 ‘시민중심 행복천안’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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