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 천안시 서북구는 2014년 9월 1일∼2015년 3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562건에 대하여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초 취득세 비과세·감면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안내사항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태겸 세무과장은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는 납세자중 해당 법령의 규정대로 유예기간(1년∼3년)내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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