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 천안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15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실시할 조사대상은 관내 6600여개 등록법인 중 지방세 세무조사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자산취득, 업종 등 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근거에 의하여 선정한다.

천안세무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제공받아 정밀 분석한 후 지방세 세원발생 및 납부 성실도를 고려하여 지난 3월까지 300개의 조사 대상법인을 확정하고,

4월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로 자진납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부과제척 및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5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발생 및 탈루·은닉세원 분석을 통한 수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점 조사분야는 취득세 신고과표 적정성 및 탈루·은닉여부,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진신고납부, 재산세 과세적정 및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결과 및 과세예고제 실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권리헌장 및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적극 안내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요구자료 간소화 및 서류 제출방법의 다양화 등 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여 선진세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거부감 해소와 기업의 영업활동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고자 직접 방문조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행정정보 및 재세정 전산망 등을 활용하는 선진 조사기법을 도입한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하며 성실납세자에게는 일정기간 정기조사를 유예키로 하였다.

다만, 서면조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법인이나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법인 및 최근 1억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은 보완적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한 법인 또는 취득가액 10억원이상, 1000만원이상 비과세 감면받은 법인은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있어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신고 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하고 ‘시민중심 행복천안’에 동참하는 투자기업에게는 지속적인 지방세 상담과 사전안내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세무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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