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 천안시 서북구보건소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금연구역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 등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기간에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의거한 공중이용시설이 단속대상이 되며 특히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및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단속 등이며, 위반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에 대한 문의는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521-5926)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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