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가 재난안전본부를 행정 1부지사 직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7일 공포했다.

경기도는 7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설치와 소통기획관, 일자리정책관 등 2개국 증설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같은 날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경기연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제민주화 및 일자리지원 정책 강화 ▲도민과의 소통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육성 강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는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민선6기 출범이후, 예방과 점검․대응․복구 등 재난안전업무 일체를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했지만 부단체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연정협력관과 일자리정책관, 도민 소통 기능 확대 내용도 담겨 있다.

먼저 도는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으로 연정협력관을 신설, 경기연정을 위한 여야 연정협의기구 운영과 지원을 맡도록 했다. 연정협력관은 경기연정 뿐 아니라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 등의 정책 수립 지원업무도 맡게 된다.

경제실에는 일자리정책관을 신설하고 경제실 내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정책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8개과를 관장하도록 했다. 일자리정책관은 일자리창출은 물론, 기업애로 개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 개발을 총괄 지원하게 된다.

도민과의 소통과 홍보를 맡을 소통기획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대변인실은 대언론 홍보를, 소통기획관은 온-오프라인 현장소통과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전담하게 된다.

이밖에도 우리경제의 주요 현안 이슈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및 불공정 행위 조정 등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전담부서로 공정경제과를 신설했으며 사회적경제과와 따복공동체지원단을 통합해 마을공동체 육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설치가 실현된 만큼 신속한 재난대응과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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