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례조회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전달하고 박수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법인인 자연과사람들과 국창근 전 국회의원, 동산치과 이찬일 원장, 금성면 파라다이스 식당 오흥영 사장, 수북면 수북회관 김애숙 사장 등 법인 1개소와 개인 4명이다.

모범 납세자 선정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납부하며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5백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가 해당된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도내 농협과 광주은행에서 대출금리 0.3%~0.5%인하, 예금금리 0.1~0.3%를 우대받으며, 외국환 환전 및 송금 시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5년간 체납 한번 없이 제때 세금을 낸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일”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해준 세금을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소중하게 쓰고, 모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풍토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납세자 선정은 전라남도에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모범납자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 올해 최초로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범납세자를 선정 표창한 것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