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군] 괴산군이 오는 31까지 밀원수 보호를 위한 산림보호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벌채 허가지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벌채지내 운재로 무단 개설을 방지하고 불법 벌채와 산림훼손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산림관리팀장을 중심으로 1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되었으며, 입목벌채 허가구역 경계 준수여부, 운재로 및 작업로 노선 준수 및 복구 여부, 조림 실행여부, 존치목 적정여부 등을 집중점검 한다.

이번 점검 허가 대상은 11개 읍면 전지역이며 면적은 2014년도 하반기 허가면적 236.3ha와 2015년도 상반기 허가면적인 161.83ha이다.

김원섭 산림관리팀장은 "이번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꾸준한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 벌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에서 허가없이 입목 벌채 등을 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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