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교육]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재산업무 담당자가 학교 및 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담당자가 현장조사도 없이 서류상으로만 실태조사를 하거나 육안으로만 경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 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지도서비스인 ‘브이월드’를 활용하여 지적도를 확인한 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변경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유휴재산에 대해서도 바로 파악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단점유로 파악된 재산은 측량을 통해 정확한 점유면적을 파악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개선안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교육 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한 것”이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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