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서민경제 보호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과 서민상행위 관련 갈취 폭력배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 10. 18부터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2011. 5. 12까지 7개월간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은 1,939건 3,112명을 검거하고 30명을 구속하였고, 서민생활 침해사범은 346건 1,035명을 검거하고 235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단속결과를 바탕으로,사건의 규모보다는 국민들이 단속해주기를 원하는 분야를 발굴, 양적인 성과보다는 질적인 성과에 주력하기로 하고,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출제도가 그 조건이 까다로운 점을 이용하여 시장 상인연합회 등에서 대부업자와 결탁하여 고리사채를 쓰도록 유도하는 행위와지역별로 개최되는 축제 관련 각종 불법행위 및 서민상행위 관련 갈취와 연관된 폭력배 뿐만 아니라 상인연합회, 번영회, 청년회 등을 빙자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지방청별로 광역수사대 내에 서민생활 침해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주요 검거사례]
○ 여종업원 등 500여명에게 10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최고 254%의 이자를 받거나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욕설을 하는 등 불법으로 채권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 14명 검거 (2011.2.17. 울산 광수대)
○ 제1금융권을 사칭, 무작위로 전화 후 모집된 대출신청인들을 제2금융권과 사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피의자 19명 검거 (2011.4.18. 서울 서초)
○ 대구 중구 달성공원 앞 노점상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2~3만원씩 31회에 걸쳐 1,600여만원을 갈취한 상인회 회장등 4명 검거(2010.11.28. 대구 중부)
○ 남대문시장 노점상들을 상대로 ’07년부터 약 3년간 자릿세 및 명절떡값등 명목으로 3,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남대문 시장 경비원 2명 검거(2010.12.2. 서울 남대문)
○ 옥천읍 재래시장(5일장)에 나물.채소 등을 팔러온 고령의 시골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200원~10,000원씩 자릿세 명목으로 15년간 7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2명 검거 (2011.3.31. 충북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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