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은 납북피해자와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기한을 오는 12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신고기한을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 6. 25.~1953. 7.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보은군청 행정과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6․25전쟁납북자명단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www.kwafu.org)나,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www.abductions625.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 1661-6250으로 문의하거나, 보은군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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