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은 2015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7,684건에 2억2563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을 부과기준으로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부과 대상별로는 자동차 7,135건에 1억9,359만원과 시설물 549건에 3,203만원이다.

지난 16일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기간 내에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국가 부담금으로 환경개선 사업추진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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