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모집 중에 있다. 참여 신청기관 중 선정심사를 통해 2개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추천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내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정의 인권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또는 인권위원회, 자체 인권강사 양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지정 교육기관이 없어 타 시․도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등 적기의 교육 이수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심사를 통하여 2개 기관을 선정 보건복지부에 지정신청기관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참여기관 모집은 오는 16(월)부터 20(금)까지이며, 이달 26일경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내용은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처우개선․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사항,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종사자로 하여금 환자의 인권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시 한상우 보건건강과장은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운영으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환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로 정신보건시설을 이용 중인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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