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불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은 지난 1.23. 불법 세력의 폭력에 의해 불법 점거 되었습니다.

불법 점거자들은 경찰의 소환에도 불응하며 20일 동안이나 총무원에서 농성하고, 8천 성직자, 500만 종도의 종무행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종단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위상 훼손과 종도 분열, 종단 혼란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불법 점거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총무원은 이미 법원에 신청한 총무원장의 효력정지 및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중앙종회가 불법으로 제명한 중앙종회 의원들의 효력정지등가처분 결정을 받아 송종연 스님의 불법적인 총무원장 대행권한이 정지되고, 중앙종회 의원들의 제적도 그 효력이 중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종회는 불법으로 다시 중앙종회를 열어 16명의 종회의원을 제명하고 저를 다시 탄핵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총무원 집행부는 자칭 비대위측의 금번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종단이 존폐 위험의 극한적인 상태에 다달음을 인식하고 정상적인 총무원의 업무집행을 위해 총무원을 다시 사수하였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은 더 이상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방관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종도 여러분의 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5. 2. 11.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도 산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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