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불교] 태고종 중앙종회는 2월 5일 오후 2시 서울 신촌 봉원사(주지 선암스님)에서 제118차 정기회를 열고 총무원장 도산스님에 대한 불신임을, 중앙종회 의원 16명에 대해 제명을 재 결의했다.

중앙종회는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월 2일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열린 제117회 임시회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중앙종회의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18명 종회의원 제명 또한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한데 따른 조치이다.

특히 18명의 종회의원 중 2명은 가처분 결정문이 나온 이후 복권됐다.

이날 중앙종회 정기회 재적의원 수는 총 41명이며, 36명의 의원이 등원해 성원됐다. 종회는 종회의원 16명에 대한 제명 안과 총무원장 도산스님에 대한 불신임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현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원장 권한대행인 종연스님을 총무원장 권한 직무대행으로 재 선출했다. 이로써 도산스님은 모든 종무에서 물러나게 됐고, 총무원장 권한 직무대행을 맡은 종연스님 체제로 종단이 일사분란하게 규합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회에서 총무원 부실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종연스님 체제의 중앙종무기관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준 것이다.

그리고 총무원장 도산스님과 부원장 호명스님 등 23명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직위를 이용해 종헌종법을 무시하는 횡포와 전횡으로 종단을 혼란에 빠뜨린 도산스님과 추종세력의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종회의장 혜공스님은 개회사에서 “불행한 종단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이유 불문하고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종단의 혼란스러운 사태도 8부 능선에 도착했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의 거수기’라는 구태에서 벗어나 본연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기울어진 종단의 중심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종단 선거관리위원장에는 일운스님을 임명했다. 종회는 선관위를 구성해 궐석(16명)인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조속히 진행 한다는 방침이다. 총무원장 권한 직무대행 종현스님은 2월 2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선관위를 구성해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중앙종회 사무처장에는 정관스님을 임명했다. 또 2015년 총무원 예산안 51억45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총무원 재무부장 지관스님, 교무부장 성오스님, 호법위원 혜각스님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총무원장 권한 직무대행 종연스님이 제출한 기채승인 2억원도 가결했다.

또 태고종-조계종 분규 사찰인 전남 순천 선암사(태고총림) 수호를 위한 총무원장 권한 직무대행 종연스님 ‘선암사 사태’ 결의문과 중앙종회의 ‘선암사 수호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중앙종회의장 혜공스님은 폐회 후 기자회견을 갖고 “가처분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 종회는 종헌‧종법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다. 사회법에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어 “만약(16명의 종회의원 스님) 또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다시 중앙종회를 열어 제명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혜공스님은 종회의원 제명 이유에 대해 “중앙종회법에는 종회에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징계 대상일 뿐 아니라 불법 소집된 종회에 참석하는 등 계획적으로 종회를 방해하려 했다. 이는 대의기구인 종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상시기인 만큼 상황에 따라 임시종회를 소집할 수 있다. 우선, 오는 3월 정기 결산종회를 개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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