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불교]  선암사 소유 야욕 드러낸 조계종을 규탄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등기는 무효이다

존경하는 종도여러분!
한국불교태고종 비상대책위에서는 불교계 자매종단인 조계종이 보이고 있는 선암사에 대한 무한 욕심에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선암사는 1954년 이승만의 불법유시 이후 조계종측의 폭력점거로 대부분의 사찰이 조계종에 넘어간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불교태고종이 점유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이 때문에 조계종과의 소유권 분쟁이 수십년의 세월 속에서도 끝나지 않은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조계종과의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자 1970년 정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순천시에 위탁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암사의 재산관리권은 순천시가, 소유권은 조계종이, 점유권은 태고종이 행사하는 형태로 유지돼 왔습니다.

이렇게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온 선암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불교태고종은 조계종과 대화를 통해 2011년 선암사 분규를 끝내자는데 합의하고 순천시로부터 재산관리권을 공동인수 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은 한국불교태고종의 선암사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유 욕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암사의 부동산을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로 소유권 등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선암사에 대한 한국불교태고종의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빼앗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계종의 야욕에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는 최근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을 상대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등기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단의 삼보정재를 지키는 일에 너와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내부분열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종단을 지키고 삼보정재를 지키는 일에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불교 태고종 비상대책위에서는 조계종의 행태를 전종도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첫째, 대한불교 조계종의 선암사 소유권 등기는 무효이며, 조계종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둘째, 한국불교 태고종의 총본산 선암사 사수를 위해 분규가 해결되는 날까지
사부대중 모두가 결사 항전한다.

셋째, 종단의 갈등을 극복하고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2015년 2월 5일

한국불교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원장권한대행 송종연 합장
태고종도 일동
태고종 전국신도회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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