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추진하는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가 세 번째 현장방문을 통해 규제에 얽혀 공장증설을 하지 못했던 빙그레 광주공장의 숙원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4일 오후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 빙그레 광주공장에서 세 번째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 행사’를 갖고 “올해 안으로 빙그레 광주공장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증설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빙그레 광주 공장은 공장 내 6필지 4,915㎡의 토지를 공장부지로 활용하고 싶었지만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는 6만㎡를 넘을 수 없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걸려 증설이 불가능했다. 빙그레 광주공장의 현 면적은 58,808㎡로 4,915㎡를 추가하면 6만㎡를 넘는 63,723㎡가 되기 때문이다.

1,200㎡만 늘려 6만㎡까지 증설하는 것도 허용이 안됐다. 비도시지역에서 같은 목적의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주체가 달라도 전체 면적이 해당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는 수정법 시행령 연접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빙그레 광주 공장 인근에는 다른 공장들이 있어 빙그레 공장 단독으로 6만㎡를 차지할 수 없다.

이날 현장방문을 함께 한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도지사 권한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변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광주시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빙그레 공장 부지를 도의 승인을 거쳐 공업지역으로 바꾸면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제안했다.

빙그레 공장 부지가 공업지역으로 바뀌면 공장부지는 도시지역에 해당돼 연접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빙그레 공장 단독으로 6만㎡까지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도지역만 변경돼도 빙그레 공장은 공장을 6만㎡까지 증설할 수 있으며 건폐율이 상향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변경은 광주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에 신청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도지사 승인하게 된다.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경기도와 광주시는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올해 안으로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빙그레는 4년 전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했지만 진입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26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자 포기하고 있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최근 현장방문을 통해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과도하게 예상된 점을 발견하고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했다.

차량 이용이 거의 없는 진입로가 4차선으로 제안돼 있었던 것. 감사관실은 이를 2차선으로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확장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도로건설이 가능하다고 제안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변경 재추진의 길을 열었다.

경기도는 이번 제안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감사관실 직원 1명과 광주시 감사관실 직원 1명으로 전담팀을 구성,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조억동 광주시장, 경기도의회 박광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및 광주시 관계공무원, 경제단체 관계자,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빙그레공장 기업애로 외에도 ▲기존공장과 연접된 신축창고 부속시설 제외, ▲기능 상실된 하천부지에 공장증설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면적제한 완화 등 8개의 기업애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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