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불교]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2015년 2월 2일 이 도산이 제기하였던 종회의원 제명 효력 정지 및 송 종연스님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이 도산 측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이 도산은 이것을 가지고 승소했다고 떠들며 종도들에게 문자 전송등을 통하여 또 거짓으로 흑색 선전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의 법원 판단은 이 도산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써 본안 소송을 통하여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법원의 견해를 피력한 것일 뿐, 이 도산이 승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종단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자 합니다.

1) 이번 사태의 본질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이 도산의 폭군적 종무 행정에 따른 종단 파탄의 수습”을 목표로 한 “종단의 정상화”이다.

이 문제는 금번 종단 사태의 주범인 이 도산과 그 추종자들의 퇴진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법원 승소 운운하며 위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

2) 이 도산이 종법절차를 무시하고 종단 내부 문제를 일방적으로 사회법에 직접 제기한 행위 자체가 원인 무효에 해당하므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3) 종헌 종법에 의거, 비상대책위의 강령이 제정된 만큼, 이번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본안 소송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 까지 비대위의 기능을 발휘한다.

4) 이 도산이 법원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겠음을 천명하였으므로 비상대책위원회도 이에 상응하게 대응해 나아간다.

5) 작금의 종단 사태로 이 도산이 총무원사 방어를 위하여 쏟아 부은 1억원이 넘는 돈과, 경찰과 밀거래한 거액의 뇌물등, 종도들의 피같은 분담금에 대하여 이미 확보된 근거 자료를 토대로 이 도산을 형사 고발하고, 또 다른 이 도산의 비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묻는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종단 사태의 본질은 이 도산의 소위 갑질을 통한, 폭군적 종무행정에 따른 종단 파탄입니다.
종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 도산과 그 추종자들이 퇴진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욱 가열차게 노력하겠음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태고종단의 암적 환부를 지금 도려내지 못하면 태고종은 미래가 없습니다.
종도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종단 비상대책위에서는 파사현정과 위법망구의 단심으로 결연히 나아가겠사오니 종단이 안정될 때까지 변함없이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3일

종단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원장 권한대행 송 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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