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불교 태고종은 종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소불위와 폐쇄적인 종무행정으로 일관함으로써 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다수의 총무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뜻하고 겸손한 종무행정을 전개해 종도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총무원의 소임자 모두가 종도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관료적인 종무행정의 적폐를 일소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 길에 비상대책위원회와 종도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비정상적인 종무행정을 바로 잡고 종헌․종법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종도 여러분, 한국불교 태고종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함께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2일

한국불교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 합장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 종무 방향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일련의 종단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고 종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종무 방향을 세우고, 구종(求宗)의 일념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총무원
• 차기 집행부 조속구성
-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조속히 종단을 안정시키고 차기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종단 부채 조속 해결
- 올해 가장 최우선 과제에 있어 그동안 종단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종단 부채(47억여 원)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단 안정 기원 법회
- 전 종도가 참여하는 ‘종단 안정화를 위한 기원 법회’를 조속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화합•소통하는 종무행정 구현
- 전 총무원장 도산스님 종단운영 실패를 거울삼아 종도들과 화합‧소통하는 종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현 사태 참회, 수행‧포교 전념
-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종단사태로 인해 종도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해 깊은 참회를 합니다. 조속한 종단 안정화와 출가자의 초심을 잃지 않고 수행‧포교에 전념 하겠습니다.

• 종헌‧종법 엄정 집행
- 종헌‧종법의 엄정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종단사태를 야기 시킨 핵심세력들에 대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2. 중앙종회
• 종헌‧종법 제‧개정
- 기 구성된 ‘종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종헌‧종법 중 실제와 괴리된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개정하겠습니다.

• 결원된 중앙종회의원 선출
- 결원된 중앙종회의원을 조속히 선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파행적 종회운영을 탈피해 종도들로부터 신뢰받는 중앙종회로 거듭나겠습니다.

• 종회 분과위원장 정기회의 열어 소통 강화
- (내용 필요)

• 교육기금 합리적 운영 강구
- (내용 필요)

3. 호법원
• 파사현정의 종법질서 확립
- 종도 누구든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잘 살펴서 종헌‧종법 안에서 파사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 불법과 비리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써 종헌‧종법을 엄정하게 확립하겠습니다.

태고총림선암사는 태고종의 종운을 걸고 지킨다

종단 부채 금년안에 기필코 해결한다

4. 종단사태 원인
• 무소불위 종무행정
- 한국불교 태고종은 ‘종단개혁’ 이라는 명분을 내 세워 무소불위의 폭군적 종무행정을 일삼고 있는 전행부 도산스님에 의해 작금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개혁의 허구성
- 구 집행부 도산스님 측은 종단 파탄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만과 독선, 자기도취를 종단개혁이라고 착각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불순한 세력에 의해 조장된 결과”라고 억지를 쓰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5. 종단사태 핵심
• 3권 분립 훼손
- 종단 사태의 핵심적 관점은 “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3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호법원장 선출 결과를 불인정함으로써 중앙종회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종단을 개인 소유물로 만들려 했던 이 도산 구 집행부의 “폭군적 종무행정에 의한 종단의 파탄”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 책임 주체
- 전 집행부 도산스님 측은 현 종단사태를 야기 시킨 책임의 주체자로서 전원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찰 원각사를 팔아넘긴 부도덕한 자를 총무원장 권한대행에 임명하는 파렴치를 저질렀습니다.

6. 정당한 종법 집행
• 총무원 청사 불법점거 해제
- 종단 비상대책위에서는 현재의 파국적 종단사태를 방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해 부득이 종법을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을 수 없어 도산스님 측의 총무원 청사 불법점거를 해제시키고, 조속한 종단안정을 위해 지난 1월 23일 오후 총무원 청사에 비상대책위 측의 스님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 공권력의 편파적 행태 항의
- 그동안 이 도산 집행부의 총무원 청사 불법점거를 비호하던 경찰이 진입 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스님들의 출입을 막고 통행로를 차단하는 등 지난 1월 23일 오후에 구종(求宗)으로 일념으로 총무원 청사에 들어가 있는 비대위 측의 규정부장, 호종국장 등 스님들을 고립시켜 실질적인 감금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종단 비상대책위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0여명의 스님들이 1월 26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러한
편파적 공권력의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성토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공권력 비호 책임 물을 것
- 경찰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 구 도산 집행부의 불법점거를 비호하고 편파적으로 경찰력을 운용한 경위가 무엇인지 끝까지 따져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7. 전 총무원장 도산스님 입장
• 가처분 판결 불복
- 도산스님은 자신이 법원에 제소한 가처분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유리하면 반대자에게 보복하고, 기각될 경우 불복하겠다며 종단이 깨어지든 말든 종단의 미래에 대해 털 끝 만큼의 관심이나 책임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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