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불교] “시설보호 요청 하나 제대로 못해주는 무능경찰은 각성하라!”

“현행 폭력범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인가! 경찰은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라!”

“시설물보호 요청중임에도 공권력을 무시하고 총무원 청사에 불법 폭력난입한 현행범을 눈앞에 그냥 둔 채 경찰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범죄자들을 지켜주는 게 경찰인가!”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한 경찰은 자성하라!”

2015년 1월 23일 오후 5시,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무기관인 총무원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사칭한 승려 십 수 명이 망치와 빠루 등 흉기를 들고 불법 난입했다.(주거침입 및 기물 파괴)

이들은 총무원장 스님 비롯한 종단 주요 교역자들을 폭행하고 종무직원인 여직원까지 발로 엉덩이 등을 걷어차며 폭력적으로 청사 밖으로 끌어내는 등 차마 승려이자 수행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특수폭행, 업무방해)

그동안 총무원 청사는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예견, 그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코자 총무원장 명의로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에 시설보호 요청을 한 상태로 그동안은 상시로 경찰 병력이 대기 중인 상태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 23. 불법 폭력난입이 있던 시각에는 마땅히 경비 중에 있어야 할 경찰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도저히 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도 모자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병력과 책임자는 불법 폭행 난동 현장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도 종교적인 문제라는 이유를 들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종무 직원들이 발길에 걷어차이고 머리채를 붙잡힌 채 차례차례 폭행당하며 끌려 나오는 광경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더 나아가 어찌된 사유인지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총무원을 불법 탈취하고 점거 중인 폭도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폭행과 폭력을 휘두르며 청사를 점거한 폭력배 가운데 7인이 청사 밖으로 나왔을 때조차 아무런 조치 없이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가게 해주었으다.

총무원 청사를 지키고 있던 경찰은 청사 밖으로 나온 현행범 들이 밖에서 돌아다니다 안으로 다시 들어가도 그들을 체포하지 않는 등 경찰은 이번 폭력 사태를 일으킨 가해자들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태고종 내부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하더라도 시설보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원 청사 문짝을 부수고 폭력적으로 난입해 현재까지 총무원 청사를 불법점거 하고 있는 그들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지위에 있는 현 집행부측 스님들의 출입은 철저히 막은 채 오히려 총무원 청사 안에 있는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공권력의 금번 행태에 대해 비탄과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아무리 종교문제라고 해서 이 같은 폭력 사태까지 사회법의 잣대를 비켜가고 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금번 사태를 통해 종교계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공권력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자행하지 말고 종교를 가장한 폭력배들의 범법 범죄 행위를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경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한국불교태고종 500만 종도와 신도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경찰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며 성실한 답변을 기다린다.

1. 경찰은 총무원사가 폭력점거 되기 이전에 태고종의 시설 경비 요청을 받고 총무원 청사를 경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1. 23. 오후 5시께 시설물 보호 경비를 서지 않은 채 총무원 청사가 폭력 점거 되는 것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2. 1. 23. 당일 폭력배들에 의해 총무원 청사가 폭력점거 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출동한 경찰들은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폭행당하는 등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현장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현장에서 당연히 체포해야 할 현행 폭력배들을 검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3. 경찰은 총무원 청사가 폭력행위로 점거되는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폭력행위를 자행한 폭력배들을 퇴치하거나 검거하지 않고 오히려 문을 열고 나온 폭력배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모자라 범법자들 가운데 일부가 청사 밖에서 돌아다니다 그들이 다시 불법 점거하고 있는 청사 안으로 유유히 들어가도록 방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시설물보호 요청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법 폭력배들의 청사 진입을 막지 못하고 직무를 유기한 경찰이 엄연히 실정법에 어긋난 특수폭력사태를 눈앞에 두고도 종교내의 문제라며 공권력 본연의 의무를 회피한 채 직무유기와 함께 보신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 위에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그리고 각성하라.

우리 500만 태고종도와 신도들은 이번의 불법폭력사태가 평화적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500만 태고종단 종도와 신도들은 현저히 직무를 유기한 경찰들에게 민 · 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차후 발생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모두 이번에 직무를 유기한 경찰에 있음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4. 1. 26.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도 산 

<성명서>

“자비와 지혜의 불제자들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천명한다!”

우리는 인천(人天)의 사표(師表)이자 아힘사와 비폭력을 존재 이유로 삼아야 하는 승려이다.

그런데 승려들에 의해 다른 승려들이 무참한 폭행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총무원장 등 합법적인 총무원 집행부를 폭행하고 불법폭력으로 총무원 청사를 무단 점거한 비대위측 승려들의 폭력적 행위에 부끄러움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설사 자기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불법 폭력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부처님을 유혹하려했던 마라(악마)의 행위나 다름없다.

이제 우리 모두 똑같은 부처님의 제자들로서 더 이상의 탐심을 버리고 종단화합과 우리나라 불교의 발전을 위해 자성하고 자숙하며 비폭력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이다.

총무원 청사를 불법 폭력으로 점거하고 있는 비대위는 합법적인 현 집행부와 함께 대화로써 오늘의 난국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풀기를 간절히 서원한다.

불기 2559. 1. 26

한국불교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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