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부장 대혜입니다.

저는 지난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스님 15명과 함께 총무원에 들어가 종헌종법에 의해 탄핵 받은 도산 스님 이하 전 집행부 스님과 종무원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먼저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태고종도 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산스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는 종단의 정상화에는 뜻이 없고 자신들의 자리 보존만을 생각하며 언론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음해하고 모함하는 철면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종단 정상화를 위한 부종수교의 일념으로 원사에 들어갔으며, 원사에 있는 종단 서류를 통해 확인한바 도산스님의 종단운영이 얼마나 비리로 얼룩져 있는지를 알고 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전 집행부가 매도한 승복을 입은 괴한이란 엄연히 태고종의 승적을 가진 호종국장과 호종위원 스님들입니다. 비상대책위는 원사에 들어간 다음날 경찰측에 모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원사에 들어간 스님들을 승복입은 괴한이라 운운하는 것은 비대위를 음해하려는 괴변입니다.

둘째 원사에 들어가 승려와 직원들을 밖으로 쫓아내면서 폭력을 사용했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나가지 않으려는 스님과 직원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작은 마찰이 있었을 뿐 대부분의 스스로 원사를 나왔습니다.

원사 안의 CCTV를 확인하면 증명될 사안들입니다. CCTV 디스크는 증거물로 보관중이며 경찰의 입회하에 공개할 것입니다. 전집행부가 비대위의 원사 진입을 불법폭력점거라고 여론몰이하는 것은 비대위에 대한 명예회손이며, 무고죄로 사법당국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셋째 전 집행부는 삼보정재를 소송이나 총무원사 방어를 위해 탕진했습니다. 원사 방어를 위해 승려와 일반인에게 지급한 경비가 1억여원에 달함을 총무원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비대위가 원사에 들어가기 이틀 전에는 이러한데 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총무원 명의로 거액을 차용한 서류도 발견됐습니다.
전 집행부가 종단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스님들이 자진해서 동참했다고 하는 말들이 모두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넷째 도산 스님은 지역의 모 경찰관에게 정기적으로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고, 뇌물로 추정되는 고액의 돈을 제공했습니다. 비대위가 원사에서 입수한 서류들에 적시된 사례들이 뇌물로 밝혀지면 도산스님은 뇌물공여자로, 모 경찰관은 뇌물수수자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도산스님의 독단적 종단 운영이 도를 넘었습니다. 전 집행부는
종정예하에 대한 불경죄를 저지른 도산스님을 고소한 스님들을 모두 멸빈시키면서도, 도산스님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종단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 사태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비대위가 제안한 사안(총무원장이 제소한 고소고발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어떠하든 받아들이고 종단을 정상화 시키자)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승소하면 반기를 든 모든 스님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며, 패소하더라도 이에 불복하고 원장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러한 것을 증명할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패소할 경우 임시직 경비를 고용하여 총무원사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집행부의 행태는 종단의 정상화나 종도의 안위보다는 도산스님의 자리 보존이 목적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에 전 집행부가 종단의 정상화를 도외시 한다면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산스님의 밝혀진 비리에 대해 내일 정오까지 답이 없을시 증거 자료를 통하여 도산스님과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할 것을 천명합니다.

성 명 서

1) 한국불교 태고종은 “종단개혁”이라는 명분을 내 세워, 무소 불위의 폭군적 종무행정으로 좌충 우돌하던 도산 집행부에 의하여 작금의 파탄 상태에 돌입하였습니다.

2) 도산 구 집행부는, 종단 파탄의 책임을 남에게 떠 넘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만과 독선, 자기도취를 종단개혁이라고 착각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불순한 세력에 의해 조장된 결과”라고 억지를 쓰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3) 종단사태의 본말은 “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3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호법원장 선출 결과를 불인정함으로써 중앙종회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종단을 개인 소유물로 만들려 했던 이 도산 구 집행부의 “폭군적 종무행정에 의한 종단의 파탄”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4) 도산 집행부는, 현재의 종단 사태 하나만으로도 그 책임의 주체로서 전원 사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찰 원각사를 팔아넘긴 부도덕한 자를 총무원장 권한대행에 임명하는 파렴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5) 이 도산 자신이 법원에 제소한 가처분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유리하면 반대자에게 보복하고, 기각될 경우 불복하겠다며 종단이 깨어지든 말든 종단의 미래에 대하여는 털 끝 만큼의 관심이나 책임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 부득이 총무원사에 진입함으로써 종단을 조속히 안정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6) 그동안 이 도산 집행부의 불법 점거를 비호하던 경찰이, 이번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스님들의 출입을 막고, 통행로를 차단하여 총무원사에 있는 비대위의 총무부장, 규정부장, 호종국장스님들을 고립시켜 실질적인 감금 상태에 돌입하도록 상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종단 비상대책위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0여명의 스님들이 1월 26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여 이러한 편파적 공권력의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성토하고 공문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종단 비상대책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종단 상황을 타개하고 종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그동안 종단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종단 부채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조속히 종단을 안정시키고 차기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종단을 파국으로 몰아온 핵심 세력을 발본 색원하여 종헌 종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4) 경찰에 대하여서는, 공권력으로 구 도산 집행부의 불법 점거를 비호하고 편파적으로 경찰력을 운영한 경위가 무엇인지 끝까지 따져서 그 책임을 물어 나아가겠습니다.

5) 이번의 종단 사태로 인해 태고종단과 불교를 아껴 주셨던 전 종도와 국민들게 큰 실망과 고통을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은 참회로써 사죄드리며, “종단 안정화를 위한 기원 법회”를 전 종도의 이름으로 조속히 개최하도록 하고, 종단 안정화를 이룬 후,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로 돌아가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부장 대혜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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