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

 

[불교공뉴스-불교] 종단을 참담한 파탄지경으로 몰고 온 이 도산집행부는 종단의 최고 소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각종 매스컴등을 이용하여 사실의 왜곡과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로 종단 파탄의 책임을 남에게 떠 넘기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종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종 거짓과 사실왜곡에 대하여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으로 믿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으나, 이 도산집행부의 후안무치한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을 지켜 볼 수만은 없기에, 그동안 전개되었던 종단사태의 본말을 종도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파국적 종단상황만으로도 이 도산 집행부는 그 책임의 주체이므로 전원 퇴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산 집행부는, 종단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책임의 주체로서 전원 사퇴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현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세력에 의해 조장된 결과”라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종단 파탄의 책임을 남에게 떠 넘기는 억지와 파렴치의 극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남의 탓으로 일관하면 할수록 그들의 자질부족을 만 천하에 웅변하는 결과를 낳을 뿐,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현 사태의 단초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가. 도산 총무원장: 중앙 종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호법원장 불인정

나. 중앙 종회 상임 분과 위원장 회의를 통해 호법원장 선출의 적법성 재 확인
재론 불가 결의(총무원장은 이 결의를 묵살함)

다. 종회 예산 및 차입금 미 지급으로 사실상 종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 돌입.

라. 종회 사무실을 배정해 주지 않고, 업무 진행이 불가능한 열악한 사무실 제공.

마. 위 사항을 누차에 걸쳐 개선 요청하였으나, 조치 사항 전무.

♣중앙 종회의 판단
전 태고 종도의 대의 입법 기관인 중앙 종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호법원장을, 근거 없는 종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불인정할 뿐 아니라, 중앙 종회의 결의 사항을 묵살로 일관하는 것은 종회마저 장악하겠다는 저의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종단 유지의 근간인 3권 분립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서 종단을 총무원장 개인 소유로 만들겠다는, 무소 불위의 독재적 발상으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폭거이므로, 중앙 종회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호법원장 선출에 대하여 선관위원장 혜일스님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즉, 호법원장 선출은 선관위의 소관이라는 일종의 딴지 걸기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종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종법조항을 재 환기시켜 준 바 있습니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법 제5조(직능)에서 선관위의 직능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총무원장 선거. 2.중앙 종회의원 및 지방 종회의원 선거. 3.각급 후보자의 자격 심사.
여기에서 제3항 각급 후보자의 자격 심사는, 제 1항 총무원장 선거, 제 2항 중앙 및 지방 종회의원 선거에 국한됨이 명백함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중앙종회의 고유권한인 호법원장선거도 선관위의 소관이라고 주장하여, 월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가령, 자격 심사 의무가 선관위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거에 앞서 총무원장이 선거 관리 위원을 위촉하고,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법 제 2조 4항)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선관위가 구성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호법원장 선출을두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호법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고, 후보 등록 접수 및 기호 배정, 후보자의 자격 심사,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례 검증등, 주요한 선거 절차를 선관위를 배제한 채, 종회의장의 독단으로 확정 처리한 것은, 명백한 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중앙 종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 종회법 제 2조 제1항 제3호(중앙종회는 호법원장을 선출한다)의 정당한 집행이다.
가정컨대, 선관위의 주장대로라면, 선거 시행 당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법원장 선출 확정 후 35일이 지나서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 도산스님의 파탄적 종단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밝히고자 합니다.
가. 리더쉽과 자질의 결여로 인한 독선과, 불합리한 막무가내식 독주는, 작금의 파탄적 종단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나. 즉, 호법원과 중앙종회를 장악하여, 3권분립체제의 유명무실화로 장기집권을 기도하려는 의혹을 사거나,
다. 개혁을 빙자하여 반대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인적청산을 통하여 1인 독재 체체를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는 우려등이 그것이다.

라. 중앙종회 개최를 방해하는 해종행위의 자행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 114회 임시 중앙종회를 개최하였으나, 도산 집행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대대적으로 종회의원들을 회유, 협박, 종용등을 통하여 종회 참석을 방해하여 성원미달로 중앙종회를 무산시키는 해종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어서 2014년 8월18일에 개최된 임시종회에서 의원53명 참석으로 성원은 되었으나 도산스님측 의원들과 도산스님의 회의진행 방해공작으로 하루 종일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이는 종회 방해행위의 2가지 형태(불참 또는 참석후 회의 방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원로회의 조정권 발동(안)이 통과되어 현 사태를 원로회의에 상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2014년 9월 12일에 신촌 봉원사에서 속개된 115회 임시종회 2차회의에서는 종단수습대책위원회의 조직을 인준하고 도산집행부를 규탄하는 각종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도산스님은 원로회의 조정권 발동사항마저 불복하였습니다.
-이로인한 3부기관(총무원, 중앙종회, 호법원)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종단의 존폐위기 도래.

-중앙종회의 의결로 원로회의에 갈등상황 조정권 발동 요청(2014/8/18)

-원로회의 결의를 통하여 3원장(부원장, 부의장 포함) 동시퇴진 조정권 발동(2104/8/28)

이 도산스님은 종단의 표상인 종정예하를 감금하고 겁박하여 허위문서를 받아내는, 한국불교 16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패륜행위를 저지르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동 결의서를 당일 혜초 종정예하께서 재가함.
-이 품청서는 종정스님께 보고드리면서 수기로 작성한 바, 종정예하의 의중에 따른 재가임을 잘 웅변하고 있음.

-이에 당황한 이 도산외 10명이 미리 준비한 허위문서(이 문서가 미리 인쇄되어 있다는 것은, 종정스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준비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더구나 종정의 유시라고 미리 정하는 바람에 종정예하께서 지적하여, 유시를 종정스님 말씀으로 고치는 촌극을 빚기도 한 바, 이 사실이 허위문서임을 잘 대변하고 있다.)에 날인하도록 감금하여 겁박하고 강제로 도장을 찍게해, 도저히 승려라고는 믿기지 않는 전무후무하고 천인공노할 패륜행위를 저지르면서도 그 직에 연연하고 있다.

현재 종정스님의 당시 상황에 대해 회술한 녹음과, 이를 근거로 작성한 녹취록 확보.

이 도산스님은 원로회의 결의사항을 불복할 뿐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원로의장 덕화 큰 스님을 종법을 무시하고 징계에 회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무리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이 도산스님의 파탄적 종단운영으로 인하여 중앙종회에서는 총무원장의 불신임을 결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 2014년 10월 7일 신촌 봉원사에서 개최된 제116회 임시 중앙종회에서 재적의원 39명 중 33명의 찬성으로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2014년 10월 14일 원로회의의 인준으로 총무원장의 퇴진 확정.
나. 이 도산 집행부측에서 종회의원 18명에 대한 제명은 법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소.

이 도산 집행부측에서 의원 제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제소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타당성이 없습니다.

가. 제명 해당 의원에게 통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 115회 1차회의의 소집공문에 중앙종회법 제 86조를 인용하여 제명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나. 당해 회기 내에서 의원 재적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종회의원은 중앙종회의 고유한 기능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의견을 개진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바, 위 공문과 같이 종법을 특별히 적시하여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불참하는 의원은 이미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해종행위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당해 의원들은 이미 종회의원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제명의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법조항을 떠나서 승가의 풍토상 심정적으로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종회가 이들에 끌려서 한정없이 파행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단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종회 성원을 방해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이들을 제명하고 중앙종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법할 뿐만이 아니라 당연하기도 하다.

다. 회의 개최 2일 전에 회의장소를 변경하여 해당의원들의 참가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총무원사의 원천봉쇄와 불법 점거로 인하여 대회의실(전승관1층 대강당)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가? 불법 점거의 당사자인 이 도산 집행부가 회의장소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라. 제 115회 임시 중앙종회에 처음 보선의원으로 참석한 의원이 제명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보선의원은 이미 114회 중앙종회에 불참함으로써 종회의 성원을 방해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15회 2차회의에도 불참하여 이미 종법에 규정한 제명의 충분한 요건(중앙종회법 제 86조 각항)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다.

마. 제명의원들의 종법 내 소청 및 심판의 결과가 확정될 때 까지는 자격 상실이 확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미 원로회의의 조정과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을 불신임하고 소임자들을 해임하여 집행부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기능이 상실된 집행부에 소청하고 그 사안을 심판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도산 전 총무원장 이하 현 집행부는 종법에 의거한 원로회의의 조정권 발동사항과 중앙종회의 결의사항부터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종법을 운운하기 전에 종법을 준수하는 태도부터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에 들보는 안보인다고 하셨고, 우리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의 개혁이란, 남의 허물을 들추어 내어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성찰과 자기참회가 전제되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자기 수행이 전제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산스님처럼 중앙종회의 고유권한을 집행부에 팔아 넘기고 집행부 수장에게 충성맹세까지 하면서 종회의장에 당선되는 인격과 도덕성으로는, 적어도 개혁을 논하기에 명분이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산스님과 집행부가 내세우는 개혁이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아상에 갇혀버린 필부의 자기도취일 뿐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도산 집행부는 총무원사의 불법 점거에 공권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60명~100명의 스님이 쳐들어온다”고 수시로 경찰을 속여서 총무원사의 불법점거에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또, 초심자(행자등)와 승랍이 부족한 스님들에게 품계의 승격을 밀약하고 일당을 지급하여 총무원사의 불법점거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종단의 최고 책임자라는 분이 이러한 부도덕하고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 태고종단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도산스님을 지탄하기에 앞서, 인격과 자질의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그를 종단의 수장으로 선출하였던 점을 모두가 깊은 참회와 함께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우리도 예외 없이 종도의 일원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태고종단의 수장으로서 수행자다운 포용력과 아량으로 종도들을 섭수하여 이끄는 것은 고사하고, 아만과 독선과 자기도취의 굿판을 벌여 종단을 파탄낸 이 도산집행부는, 이것이 먹혀들지 않자, 이번에는 또 종도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으로 보복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종법에 의거, 기능이 정지된 집행부에서 효력도 없는 탈법적 징계를 남발하여 종도들에 있어서 사형선고인 멸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5일 종단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한 구종의 단심으로 총무원사를 방문하여 이 도산 집행부와 회동한 비대위총무원 집행부(총무원장, 부원장, 총무부장)는, 금번 법원의 판결결과에 대해 종단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양측 모두 조건없이 흔쾌히 승복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도산스님은 일언지하에 거부하였습니다. 승소할 경우 징계등을 통하여 반대했던 세력에게 보복할 것이고, 패소할 경우에라도 절대로 총무원장자리를 내어놓지 않겠다며 불복할 의사를 확실히 한 바 있습니다.

종단이야 어떻게 되든간에(파탄나든 말든) 종단의 미래에는 털끝만큼의 책임감이나 관심도 없고, 오로지 총무원장직에만 연연하면서, 승소할 경우에는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패소하더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이 도산스님다운 발상만을 확인한 셈입니다.

종도여러분!
난파선처럼 상처 입은 종단을 구해내는 길은 오직 하나 밖에 없습니다. 소아적인 사고에 빠져서, 반목과 갈등의 분파적 행태를 지양하고, 종도 모두가 화합 단결하고 협력하여, 무엇보다도 최 우선으로, 침몰만은 막아 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파탄적 종단사태의 중심에 있는 이 도산 집행부에 협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로 지나가 버린 분열과 갈등의 패배 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종단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얕으막한 사회법이나 설 익은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불조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풀어 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래를 찾기 어려운, 종단의 절체 절명의 비상 시국이니만큼,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깨어 있는 눈으로 투철한 자기 성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성찰과 참회의 자세로써 왜곡된 채 누적되어 온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하여, 우리의 아끼고 사랑해 마지 않는 태고 종단을 살려 내어야만 합니다.

종도 여러분!
이번의 태고종사태로 야기된 종단의 부끄러운 치부를 우리가 정화하지 못하고 외면하면, 우리는 태고종사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성성히 태고종을 가꾸어 온 역대 선 조사 스님들께 큰 누를 끼치는 일이 되어 그 영전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종단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종단 비상대책위원회를 성원하여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과 용기를 북돋우어 주신 종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종단비상대책위원회는 종단이 안정되는 날까지 불퇴전의 각오로 결연히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일
한국불교 태고종 비상대책위원장겸
총무원장 권한대행 송 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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