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권한대행 송종연

 

[불교공뉴스-불교] 연세대 신 규탁교수는 불교계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분으로서 소위 저명인사에 속하는 분이다. 따라서 그의 언행은 불교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매우 신중하여야 하는 것은 세 살먹은 아이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교수의 기고문은 학자로서 사실의 왜곡을 넘어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신교수는 과거에도 종종 엉뚱한 주장으로 많은 불교계 인사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한 전력이 있는 분으로서, “개밥의 도토리처럼” 오지랍을 떨어 많은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당혹스럽게한 분이었다.

이번 태고종 사태의 기고문이 사실을 알고도 왜곡했다면, 위계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이고, 모르고 쓴 글이라면 신교수가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한 분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이번 태고종 사태의 본말의 핵심은 “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 “이 도산스님의 막무가내식 독선으로 인한 종단의 파탄”이다.

이 도산스님은 중앙종회에서 적법하게 선출한 호법원장을 마음에 안든다고 불인정함으로써 중앙종회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3권분립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데서 이번사태가 발발하였음에도 신교수는 교묘하게 개혁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 도산스님은 호법원과 중앙종회를 장악하여, 3권분립체제의 유명무실화로 장기집권을 기도하려는 의혹을 사거나, 개혁을 빙자하여 반대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인적청산을 통하여 1인 독재 체체를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는 우려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 114회 임시 중앙종회를 개최하였으나, 도산 집행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대대적으로 종회의원들을 회유, 협박, 종용등을 통하여 종회 참석을 방해하여 성원미달로 중앙종회를 무산시키는 해종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어서 2014년 8월18일에 개최된 임시종회에서 의원53명 참석으로 성원은 되었으나 도산스님측 의원들과 도산스님의 회의진행 방해공작으로 하루 종일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이는 종회 방해행위의 2가지 형태(불참 또는 참석후 회의 방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원로회의 조정권 발동(안)이 통과되어 현 사태를 원로회의에 상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도산스님은 종단의 표상인 종정예하를 감금하고 겁박하여 허위문서를 받아내는, 한국불교 16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패륜행위를 저지르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이 도산스님의 파탄적 종단운영으로 인하여 종단의 존폐 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중앙종회에서는 총무원장의 불신임을 결의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 도산 집행부측에서 의원 제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제소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타당성이 없다.

가. 제명 해당 의원에게 통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 115회 1차회의의 소집공문에 중앙종회법 제 86조를 인용하여 제명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나. 당해 회기 내에서 의원 재적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종회의원은 중앙종회의 고유한 기능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의견을 개진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바, 위 공문과 같이 종법을 특별히 적시하여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불참하는 의원은 이미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해종행위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당해 의원들은 이미 종회의원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제명의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법조항을 떠나서 승가의 풍토상 심정적으로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종회가 이들에 끌려서 한정없이 파행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단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종회 성원을 방해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이들을 제명하고 중앙종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법할 뿐만이 아니라 당연하기도 하다.

다. 회의 개최 2일 전에 회의장소를 변경하여 해당의원들의 참가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총무원사의 원천봉쇄와 불법 점거로 인하여 대회의실(전승관1층 대강당)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가? 불법 점거의 당사자인 이 도산 집행부가 회의장소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라. 제 115회 임시 중앙종회에 처음 보선의원으로 참석한 의원이 제명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보선의원은 이미 114회 중앙종회에 불참함으로써 종회의 성원을 방해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15회 2차회의에도 불참하여 이미 종법에 규정한 제명의 충분한 요건(중앙종회법 제 86조 각항)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다.

마. 제명의원들의 종법 내 소청 및 심판의 결과가 확정될 때 까지는 자격 상실이 확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미 원로회의의 조정과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을 불신임하고 소임자들을 해임하여 집행부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기능이 상실된 집행부에 소청하고 그 사안을 심판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도산 전 총무원장 이하 현 집행부는 종법에 의거한 원로회의의 조정권 발동사항과 중앙종회의 결의사항부터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종법을 운운하기 전에 종법을 준수하는 태도부터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신교수도 명색이 교수니까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도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에 들보는 안보인다고 하셨고, 우리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불가의 개혁이란, 남의 허물을 들추어 내어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성찰과 자기참회가 전제되는 개혁이어야 한다. 자기 수행이 전제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도산스님처럼 중앙종회의 고유권한을 집행부에 팔아 넘기고 집행부 수장에게 충성맹세까지 하면서 종회의장에 당선되는 인격과 도덕성으로는, 적어도 개혁을 논하기에 명분이 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산스님과 집행부가 내세우는 개혁이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아상에 갇혀버린 필부의 자기도취일 뿐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도산 집행부는 총무원사의 불법 점거에 공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60명~100명의 스님이 쳐들어온다”고 수시로 경찰을 속여서 총무원사의 불법점거에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또, 초심자(행자등)와 승랍이 부족한 스님들에게 품계의 승격을 밀약하고 일당을 지급하여 총무원사의 불법점거에 동원하고 있다. 명색이 종단의 최고 책임자라는 분이 이러한 부도덕하고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 태고종단의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이 도산스님을 지탄하기에 앞서, 인격과 자질의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그를 종단의 수장으로 선출하였던 점을 모두가 깊은 참회와 함께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우리도 예외 없이 종도의 일원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이다.

태고종단의 수장으로서 수행자다운 포용력과 아량으로 종도들을 섭수하여 이끄는 것은 고사하고, 아만과 독선과 자기도취의 굿판을 벌여 종단을 파탄낸 이 도산집행부는, 독선적 종단운영이 먹혀들지 않자, 이번에는 또 종도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으로 보복의 칼춤을 추고 있다.

종법에 의거, 기능이 정지된 집행부에서 효력도 없는 탈법적 징계를 남발하여 종도들에 있어서는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멸빈잔치를 벌이고 있다.

2015년 1월 5일 종단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한 구종의 단심으로 총무원사를 방문하여 이 도산 집행부와 회동한 비대위총무원 집행부(총무원장, 부원장, 총무부장)는, 금번 법원의 판결결과에 대해 종단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양측 모두 조건없이 흔쾌히 승복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도산스님은 일언지하에 거부하였다. 승소할 경우 징계등을 통하여 반대했던 세력에게 보복할 것이고, 패소할 경우에라도 절대로 총무원장자리를 내어놓지 않겠다며 불복할 의사를 확실히 한 바 있다.

종단이야 어떻게 되든간에(파탄나든 말든) 종단의 미래에는 털끝만큼의 책임감이나 관심도 없고, 오로지 총무원장직에만 연연하면서, 승소할 경우에는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패소하더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이 도산스님다운 이기심만을 확인한 셈이다.

태고종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 규탁교수는 교묘하게 이 도산스님만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며 종단비상대책위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태고종 종단수습대책위
총무원장 권한대행 송종연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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