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 천안시 서북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발벗고 나섰다.

한동흠 서북구청장은 아파트 분양광고를 비롯한 불법 유동광고물이 도를 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과 주택사업계획변경승인 제한 등 불법현수막 게시자 및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27일 천안시 서북구청 도시건축과에 따르면 올해 1월초부터 평일 하루에 3번 이상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주말에도 상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주요 도로변과 육교‧가로수 등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북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별로 형사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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