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 천안시는 즐겁고 행복한 설을 맞이하기 위해 명절을 앞두고 민생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는 명절을 앞두고 서민을 우롱하는 저질 불량제수용품과 불량 농수축산물 등의 유통이우려됨에 따라 오는 2월 17일까지 대형마트 및 식당, 설 성수품 취급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식육종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혼합 판매하는 행위, 불법·불량원료 사용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육 판매물품 거래명세서와 도축증명서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냉장고, 진열장 보관물품이나 선물용 포장품을 세심하게 비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명절 직전 둔갑판매 의심업소 및 왕창세일, 저가 판매업소의 시료를 수거한 뒤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여 불량상혼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시 특사경팀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설명절 이후에도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여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서민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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