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청 항의 방문

 

 

 

 

 

 

 

 

 

 

 

 

 

 

[불교공뉴스-불교] 종도 여러분!

한국불교 태고종 제116회 임시중앙종회(2014/10/7)에서 중앙종회법 제2조 제5항에 의거, 이 영식(도산) 전 총무원장이 해임 결의된 바, 이 도산(속명 이 영식)스님의 명의로 종로경찰서에 통보되어지는 각종 공문서와 업무협조사항은 법적 근거를 상실한 허위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총무원 건물은 태고종도는 물론이고 신도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산 전 태고종 총무원장에 의하여 2015년 1월 23일까지 불법 점거된 상황이었던 바, 종로경찰서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도산 전 총무원장의 요청만을 인정하여 태고종스님들의 통행권과 출입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2014년 8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총무원의 불법 점거를 공권력으로 보호하여 왔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이 도산스님은“60명~100명의 스님이 쳐들어 온다”고 수시로 경찰을 속여서 공권력을 총무원사의 불법점거에 이용하는 경찰 기만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경찰력을, 불공정하게 행사하고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불법행위를 묵인하여 경찰 스스로 범죄행위의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에서는, 이 도산 전 총무원장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비대위측에 불리한 협상을 중재하려 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찰력을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태고종에 소속된 비대위스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누차에 걸쳐 종로경찰서에 이러한 처사를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전혀 시정되고있지 아니하여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이 문제의 시정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 경찰청을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이후 이 문제를 경찰청장이 시정하겠다고 약속할 때 까지 총 궐기하여 강력히 항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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