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전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장기간은 올해 1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1년동안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역은 자전거사고 사망 시 20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시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10만∼50만원 등이며, 자전거사고 벌금과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및 처리지원금도 보장된다.

아울러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계룡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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