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올해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간단e납부’ 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납부고지서(OCR)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전국 은행에서 한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간단e납부서비스를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에 실시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에도 확대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는 물론 실시간 수납처리 되어 체납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징수담당(042-840-27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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