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논산시]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담은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과 복지서비스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은 이달 23일까지 주민생활지원과(전화: 746-5273, FAX : 746-5279)에 문의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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