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논산시]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2015년도 법률홈닥터 거점기관으로 2014년에 이어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5일부터 법률 홈닥터 변호사 1명을 시청 민원실내 법률상담실에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논산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서 상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다.
 
지난해 11월 실사를 거쳐 12월 18일 선정이 확정되면서 변호사 1명이 이달부터 시청 원스톱민원과 상담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 근무하고 있다.

취약계층 및 법률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그 밖에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법률상담과 법교육 등을 통해 841명의 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법률구조와 복지인프라를 연계한 법률복지망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법을 몰라 억울함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홈닥터는 현재 전국 40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 알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용가능하다.(문의전화 041-746-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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